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취지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12월 15일부터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354명이며 체납액은 336억 원이다. 그 중 법인이 79개 업체에 98억 원, 개인은 275명에 238억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소재 건설업체로 취득세(부동산) 8억 8천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11억 2천만 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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