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2년 7월에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올해 9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교육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국가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번호마다 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자료 검토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로 △국가출하승인 제도 소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및 실습 △장티푸스백신 시험검정 현장실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백신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국내 제조 백신의 품질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어 백신 수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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