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유통업체의 매출액·마진율 등 경영정보를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긴 롯데마트도 추가 제재 후 확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이마트·현대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판촉행사(시식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잠정 결정, 추가 조치를 통한 확정 과징액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경영정보 강요는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현대백화점도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타사 경영정보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은 올 5월 오픈한 가산 아울렛과 내년 예정인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과정에서 롯데·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 마진율(판매수수료율)·매출액의 핵심 경영정보를 두 차례 강요했던 것.
현대백화점은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하는 방법을 취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창고형 VIC마켓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했으나 소요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시식행사를 계획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고 비용 모두를 납품업체에 전가해왔다.
주요 시식행사 비용에는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의결했으나 부당이익금액에 대한 지급(반환)명령을 추가 심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이며 경영정보 요구행위도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라며 “잠정 과징금이 나온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시정·거래상대방통지·과징금납부명령 외에도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추가하는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발표 외에도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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