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와 '표준필수특허' 등 경쟁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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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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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등에 대해 논의

  • 주요 경쟁 당국과 최신 경쟁 이슈 논의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공정당국이 세계 경쟁당국들과 한 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 등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행위를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에 참석, ‘지식재산권과 표준설정’, ‘입찰과 경매’,‘경쟁당국의 조직설계’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6·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정책분야 중 가장 민감한 이슈인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논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국유재산매각·민자투자 등의 부분에 대한 공공입찰이나 경매 설계도 논의된다. 공공입찰이나 경매에서 국유재산을 낙찰 받거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이윤극대화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조직 설계에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의 역할이나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의 조화방향도 논의 대상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경쟁정책분야의 국제적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표준특허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표준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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