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그동안 비 규격봉투 배출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홍보에 이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5명을 채용하고, 수정·중원·분당구 등에 지역별로 배치 완료해 10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2인 1조로 근무하며, 상습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단속, 문전 미배출자 및 재활용 혼합배출시 계도, 무단투기 쓰레기 조사 증거물 확보시 과태료 행정처분, 현장 적발시에는 위반확인서를 징취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교육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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