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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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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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년 2월 13일까지를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월체납액 강제징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사전안내, 가택 수색, 동산압류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거형태별, 사업장별로 분류 조사한다. 특히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높은 제재를 하는 한편 체납자 압류부동산을 공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31일까지 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징수제를 시행해 체납자 196명에게 1억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12월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94억9800만원으로, 징수율 28.3%를 보이고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고 있지만 납세자 스스로가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ATM기기와 위택스스(www.wetax.go.kr),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4~5, 2106,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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