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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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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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6339건에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오는 16~31일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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