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5 예산안 '부동의'…'부결'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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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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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지사, 제5차 본회의 수정 예산안 '부동의'

  • 도의원 재석 의원 37명 중 반대 36명이 반대 '부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400억 이상이 재조정된 가운데 결국 도와 의회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파국을 맞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상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 일정에는 수정안을 상정해 집행부 수장인 원 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뒤 표결을 거쳐 정할 방침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신규 또는 수정한 항목에 대한 예산안 자료 없이 심사결과 보고서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또는 수정한 항목에 대한 90여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 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인 예산안 자료는 없이 심사 결과 보고서만 올라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사실상 ‘부동의’에 따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을 들면서 “이는 도민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동의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다. 신규 비용항목 설치나 증액 편성에 대한 동의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기조에서 노력했다. 의원들이 보기에 일부 부족한 면도 있을 수는 있으나 심의 결과 수정 의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같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었다. 결국 아무것도 수용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14일 예결위에서 심의결과 의결 때도 집행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도의회가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지만 도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사업명과 예산액밖에 없다” 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그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 예산의 산출 내역과 사업내용 등 가장 기본적인 판단자료조차 없는데 어떻게 동의 여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도의회를 겨냥해 따져 물었다.
 

 

결국 원 지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이날 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은 재석 의원 37명 중 반대 36명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원 지사의 ‘부동의’에 의회가 다시 부결 처리함으로써 예산안을 다시 처음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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