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이날 제239회 4차 본회의에서 김이원 시의원의 수도권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 경로무임과 환승할인제를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시와 의정부경전철㈜ 간에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012년 7월 1일 개통 이후 실제수요가 50% 미만에 머물면서 경전철㈜는 원금과 이윤 회수는 물론 일반 운영비까지 부담하며 연간 300억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며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경전철㈜는 사업해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안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어지면서 경전철사업 해지가 검토됐고, 해지되면 시는 투자원금 3000억원을 부담하고 운영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며 "이에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전철의 근본적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경전철㈜는 2012년 12월부터 시에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요청했다"며 "지난해부터 장애인 무임을 시행했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시행자와 비용분담 협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는 비용분담율을 놓고 실시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고, 50대50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도입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전철㈜ 측으로부터 환승할인제 시행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들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이 과정에서 경전철㈜이 올해 4월 17일 문서를 통해 환승손실금은 경기도 지원분을 제외한 50%를, 경로무임도 연간 9억원을 부담키로 했다"며 "이어 환승할인 도입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같은 내용은 같은달 21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협력 합의서 조인식에서 경로무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밝힌 바 있다"며 "비용 발생에 따른 승인 절차로 인해 대외적인 공포를 자제해달라는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구두로만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전철㈜은 대주단의 승인을 전제로 시의 분담 제안에 동의했고, 당초 5월초 예상됐던 승인이 5월 29일 완료되면서 30일부터 경로무임이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최근 경로무임 시행에 대해 제기된 사항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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