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에서도 보상업무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8곳이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신규 추가된 13개 기관은 광역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및 개발공사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보다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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