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유동광고물 설치한 광고주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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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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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주말 및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문 과태료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백만원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매일 전화별로 건수를 정해 설치한 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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