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AI 방역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AI 양성판정이 내려진 295건 중 신고를 통해 밝혀진 경우는 13.22%인 39건에 불과했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 교수는 '국내발생 고병원성 AI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자료에서 "2003년 AI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는 총 발생 26건 중 19건이 신고돼 신고율이 73.07%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후 2006년에는 12건 중 7건으로 58.33%, 2008년에는 106건 33건으로 31.13%, 2010년에는 91건 중 53건으로 58.24%를 기록했다.
모 교수는 올해 AI 신고율이 저조한 데 대해 "어느 한 농장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질 경우 그 주변농가를 모두 검사해야 하고 여기서도 양성 판정이 나와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농가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양계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유행한 H5N1 유형은 감염시 닭이 하루이틀만에 모두 폐사하는데 반해 올해 유행한 H5N8형은 서서히 증세가 나타나 초기신고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겨울에만 발생했던 AI가 올해 연중 발생하는 등 전개양상도 다르고 신고시 바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다보니 농가에서 신고를 머뭇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오리농가에서 피해가 컸는데 닭은 AI 감염증세가 바로 나타나는 반면 오리는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을 수도 있다"면서 "신고 외에도 예찰이나 도축장 출하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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