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2014. 3.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자로 개인이 42명(3,416백만원), 26개의 법인(2,572백만원)명단이다.
고액 체납자에게는 지난 5월부터 체납액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된 체납사유는 부도․폐업이 54명(4,618백만원), 해산간주 2명( 146백만원), 납세기피 7명(778백만원), 무재산 4명(320백만원)이며 경매․공매가 1명(126백만원)으로 파악되었다.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포함 지속적인 전국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기록 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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