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2시28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 문건 유출 경위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16일 오전 1시5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다 말했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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