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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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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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하게 된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와 검찰은 각각 조 전 부사장과 탑승객,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 종사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각각 항공법 제115조의 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소홀은 항공법 제115조의 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다.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 안전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필요 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직문화가 안전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 사항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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