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거짓진술 회유했다. 안전운항 위한 지휘 감독이 소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 고성 폭언을 사실이지만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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