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 전동기 입찰에 효성·현대중공업 등 8년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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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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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간 이루어진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적발

  • 효성·천인·천인이엠·현대중공업·현대기전, 11억5300만원 부과·검찰 고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효성·현대중공업·현대기전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 8년간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 발주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효성·천인·천인이엠·현대중공업·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담합한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건수는 128건에 달했다.

특히 효성·천인(2005~2012년), 천인이엠(2012~2013년)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을 담합했으며, 효성·현대중공업(2005~2013년)과 현대기전(2009~2013년, 영남권)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을 담합해왔다.

아울러 천인의 계열회사인 천인이엠은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 받고 2012년부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의 판매 대리점인 현대기전의 경우는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받아 2009년부터 담합해왔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사전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각 입찰일 직전 연락을 취해 투찰 가격을 합의, 결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한 것”이라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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