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의 대한항공 승무원 이동 중 커피 금지 "인권침해? 다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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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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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항공보안법 제23조 vs 제46조?..국토부 밝힌 '땅콩회항' 조현아 처벌 수위]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땅콩 회항’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직원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객실 승무원들에게 ‘유니폼 착용 시 국내외 면세점 출입금지 및 공공장소 예절준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이 지시사항에서 승무원들이 공공장소 등을 다닐 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동 중 커피 등 음료수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출퇴근 때도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명품항공사 직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출퇴근 시 유니폼을 착용’은 대한항공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권고하는 사항이고, 언제나 한손에 여행가방을 끄는 승무원의 특성 상 안전의 위험이 있어 이동 중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이 직원 인권침해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검열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론 대응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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