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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형마트 원산지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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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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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 민생사법경찰은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실태와 표시방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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