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인 광업권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광해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KAMCO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직무대행)은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