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KAMCO와 공매대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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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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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부담금과 관련된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대행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인 광업권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광해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KAMCO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직무대행)은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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