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적용, 2016년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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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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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카드슈랑스)할 경우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25%룰' 적용이 3년간 유예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2~3개 중소형 보험사가 카드 관련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하고, 모집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벤처 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이내로 가능하다.

단,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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