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2~3개 중소형 보험사가 카드 관련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하고, 모집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이내로 가능하다.
단,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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