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재학생과 수시 신입생, 정시 신입생으로 구분해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먼저 학생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대학생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학생은 임대 보증금 100만~200만원을 내고, 매달 7만~18만원만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전세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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