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이지 이지연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집을 얻어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용돈이 얼마정도냐고 물어본 것도 이병헌이다"라며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구속 기간이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다희 측 변호인은 "검찰은 다희에게 '누가 먼저 공모했느냐. 너도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압박을 했던 것"이라며 "이병헌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동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희도 최후의 변론에서 "피해자(이병헌)에게 죄송하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수척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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