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로 박관천 경정을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박 경정은 청와대 안에 보관해야 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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