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억53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61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억67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 1억12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이다.
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인 농가에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인이 농사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NH농협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의 65%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출산(예정)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방지와 산모보호를 위해 영농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80일간 지원한다.
이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A 대응능력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활동비 지원 등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예 농업인력 양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청주시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043-201-2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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