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의 공정인’에 권순국 서기관 등 3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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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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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국 서기관․한정원 조사관, 장주연 사무관 선정

권순국 서기관·한정원 조사관·장주연 사무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권순국 국제카르텔과 서기관·한정원 조사관, 장주연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사무관(당시 서울사무소 경쟁과 근무)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순국 서기관과 한정원 조사관은 14년간 베이링과 10년간 화학제품의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한 공로다.

이들은 베어링 담합 참여 9개사에 대해 총 778억원의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와 화학제품 담합 참여 5개사에 대해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장주연 사무관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잠정 총 62억원)을 부과한 공로가 인정됐다.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관련 시장에서 불공정한 담합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11월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분리해 각각 공정인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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