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신동복 건설국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만산천등 17개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소하천의 유로변경 및 주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수리 및 수문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이번에 경기도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남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남양주시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향후 재해예방과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물론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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