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국내보다 덜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도쿄조약'에서는 비행기에서 난동 등의 문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비행기가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갖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기에 이 조약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은 미국의 항공보안법을 내세워 조현아 부사장에게 처벌을 할 권리가 있게 된다.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의 항공보안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적용 형량이 징역 20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는 국내 처벌보다 2배나 더 무겁다.
이미 '땅콩 리턴' 때문에 국제적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항공으로서는 이 같은 사건의 확대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의 수입 또한 곤두박질 치고 있기에 국내외 안팎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과는 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움직인다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대한항공은 최상위의 항공회사에서 최하위의 회사로 이미지가 뒤바뀌는 어이없는 비극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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