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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쌀 고정직불금 12만 농가 13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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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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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신청 대상자 확정 따라 17일부터 시·군 읍·면·동 통해 지급 -

▲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직불금을 17일부터 시·군 읍·면·동을 통해 지급 한다고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은 이듬해 3월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로,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12만 농가, 14만 6000ha에 대해 총 1328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2억 원(11%) 증가한 규모다.

 지급 금액 증가는 1㏊당 지급단가가 진흥 지역이 97만 187원, 비진흥 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지난해 평균 80만 원에서 올해 9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국가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1㏊당 평균 1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해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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