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라포빔(RAPPORTVIM)’ 등 8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라포빔과 락하드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 검출됐으며 맨파워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됐다.
나노파파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검출됐다.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이카린은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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