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과 처남' 취업 알선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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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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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것도 모자라 그의 처남은 근무도 하지 않고 많은 금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04년 문 위원장이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 이러한 사실은 16일 문 위원장의 처남이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 위원장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직접 조 회장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며 "처남은 당시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한항공 측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처남은 "문 위원장 부인인 누나와 공동소유한 건물 매각 과정에서 비용과 세금을 홀로 부담했다"며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처남에게 2억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신문은 17일 문 회장의 처남이 한진의 미국 현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8년 동안 74만여 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월급이 곧 이자'라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취업 알선 자체는 사실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고교 선후배 사이인 조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유한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면서 "2012년쯤까지 컨설턴트로 74만7000달러를 받은 문 위원장의 처남은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등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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