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면제한 227개사의 공시 정정비율(7%)은 비면제 대상 업체(14.4%)보다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27개사의 공시 배포 시간은 비면제 대상 업체보다 약 14분 단축됐다.
공시 전달 속도는 향상된 반면, 오류는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이나 중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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