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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사전 확인절차 제도 추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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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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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이 공시하기 전 거래소의 확인을 받아야 했던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 제도를 추후 폐지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이 제도의 적용을 면제한 227개사의 공시 정정비율(7%)은 비면제 대상 업체(14.4%)보다 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27개사의 공시 배포 시간은 비면제 대상 업체보다 약 14분 단축됐다.

공시 전달 속도는 향상된 반면, 오류는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공시 전달의 신속성과 기업의 공시책임 의식 향상 등을 이유로 향후 확인절차 면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상장법인이나 중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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