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출근 길 불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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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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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17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올겨울 최저기온 속에 실시된 이번 음주측정은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 및 현장안전사고 방지와 직장 내 과도한 음주문화 철폐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되며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를 탈피해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해두 행정팀장은 “음주측정에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왕소방서는 음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음주청정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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