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제6조정부는 내년 1월 16일 루한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2차 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루한과 SM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6일 1차 조정을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루한은 지난달 10일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 이후 두 번째 분쟁이다.
SM은 "크리스 건과 같이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화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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