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신고 택시기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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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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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17일 승객으로 태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신고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00:40분께 '은행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하려는 중국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며 철산지구대에 신고했고, 그 즉시 출동한 경찰이 은행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중국 국적인 A씨는 체크카드와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현금뭉치 수백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의 경우 돈이 이체되는 수분 내에 인출이 이뤄져 범인들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 김씨의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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