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파티용 가면은 유해물질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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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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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연말 행사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 가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허용기준의 351~455배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해당 제품은 새로핸즈 처키가면, 핼러윈 귀신가면, 핼러윈 호박가면 등으로 모두 35.1∼45.5% 수준의 프랄레이트계가 검출됐다. 완구 제품에 허용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은 0.1%다.

가연성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핸즈 처키가면과 핼러윈 귀신가면은 작은 불꽃에 의해 각각 21초, 18초간 화염이 지속했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 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핼러윈 귀신가면)은 젖은 면포로 문지르면 도료가 쉽게 벗겨졌다.

특히 새로핸즈 처키가면은 눈 모형을 고정한 부위가 안쪽으로 돌출돼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중금속 8종(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과 발암성·알레르기성 염료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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