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레저세 징수로 재정보전금 150억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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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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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신계용 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 레저세를 징수,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지켜냈다.

시는 “경기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과천을 비롯한 불교부단체 6개시에 대한 우선보전비율 90%로 반영한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 받게 됨으로써, 우려했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보전율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76%에서 81%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었다. 이 경우 과천시는 150억원 규모의 재정결함으로 인해 사실상 시 재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신 시장은 이 문제를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취임직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을 찾아다니며 레저세 의존율이 높은 과천시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우선보존율을 90%이상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신 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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