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개정 소방법 관계자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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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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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1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개정 소방법령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 소방법령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547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개정 소방법령에 대한 세부 안내로 진행됐다.

개정된 소방법령의 주요 내용은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 기존에 자체보관하던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또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까지 추가 됐다. 이밖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등 세부규정도 신설되는 등 소방안전관리 기준이 강화 됐다.

한편 김영현 예방팀장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미 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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