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5개소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 이행 2개소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다.
군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펀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점검에 그치지 않고 환경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해 기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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