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청해진해운 등 세월호사태 관련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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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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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금융당국이 세월호 운영사였던 청해진해운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들 회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통보조치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해임도 권고했다.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51억8000만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보유 선박과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의 가치를 부풀려 모두 16억원 이상으로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 및 재고자산을 204억원 가량 '뻥튀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진이 자산의 대부분인 특수관계사를 합병하면서, 119억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 대해 약 152억여원을 과대 평가해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법이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 원가나 공정가액이 아닌 투자대상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트라이곤코리아와 에그앤씨드, 다판다, 세모, 온지구, 국제영상 등 나머지 계열사도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자금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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