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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비, 연말연시 해양민생침해사범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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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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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달 10일까지 관할 내 강절도 사범 등 집중단속 -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이달 20일부터 내년도 1월 10일까지 22일간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특히 해경해체에 편승한 해상 강·절도 등 국민생활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관계자에 의하면 도서지방 어촌계 마을 양식장 절도사범과 수산관계법상 어업허가를 득할 수 없는 변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 남획과 어구손괴 행위, 경험이 부족한 선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범 특히 이번 단속은 외국인에 의한 해상 수산물 강·절도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경은 영세어민 및 경미한 사범은 계도와 예방위주의 활동과 어촌계 자율방범제도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연말연시 안전한 해상치안 확립에 주력 할 방침이다.

 해상범죄 신고는 해양긴급번호 122나 보령해경 수사계(041-402-2558)에서 접수 및 단속 전단반을 편성해 운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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