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0.2% 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가 0.2%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일반금리에 비해서는 0.4% 포인트 우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총 이자비용은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대출금리도 (준)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내년에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자금 융자금리가 2.7%에서 2.0%로 대폭 할인된다. 연간 최대 약 105만원의 이자비용(수도권 호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 기준)을 절감할 수 있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매입자금 금리인하 외에 임대의무기간 축소(10년→8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 상향되고,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에 대한 금리가 3.7%에서 3.3%로 인하된다.
정부는 연간 이자비용이 전용 60㎡ 이하는 21만6000원, 60~85㎡는 42만6000원가량 줄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임대료 인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현재 5.0~6.0%에서 3.8~4.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1%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가구당 다세대주택은 42만원, 도시형생활주택은 60만원가량 연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이 짧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은 착공 후 1~2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고, 대부분 임대로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이들의 건설비용을 낮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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