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또 하나의 적폐’로 불리는 공피아(공기업+마피아)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한국전력·남동발전 등이 ‘갑의 횡포·부당한 특혜 제공’ 등 각종 부조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남동발전 등 발전사 6곳과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집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총 16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전은 5개 화력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 부당지원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한전KDN 부당 통행세, 전우실업 부당지원,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로 106억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한전집단 소속 한국남부발전·동두천드림파워·한국발전기술·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한전 요청에 따른 한전산업개발 부당지원을 보면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는 지난 2008~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 수의계약을 한전산업개발과 체결하면서 경쟁입찰보다 12~13% 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왔다.
한전KDN 부당지원의 경우는 남동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8~2012년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면서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 거래금액의 약 10%를 통행세로 몰아줬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20억900만원, 남동발전 19억6500만원, 한전 19억2200만원, 동서발전 18억4700만원, 남부발전 13억2700만원, 서부발전 12억46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2억91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도로공사의 경우는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과 공사 휴지(休止) 기간 중 추가비용청구 금지조건을 설정한 점,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의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이 내려졌다.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을 보면 도공은 2012~2014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퇴직자 설립회사와 수의계약하면서 경쟁입찰보다 8.5% 포인트 높게 쳐줬다.
또 도공은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도 비용을 주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 부당지원과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부당 거래조건 설정에 따라 과징금 17억원이 처분됐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2013년 12월 동안 소유 부지 내에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하도록 허가하면서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 부당 지원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부당 지원으로 벌어들인 매출 일정 비율을 철도공사에 납부하는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철도공사는 2010년 9월~올해 2월까지 총 37건의 계약에 대해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지급하는 꼼수를 썼다.
아울러 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는 대규모 내부거래 내역을 각 1건씩 미공시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 과태료 7500만원이 조치됐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기 연장 시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 정지 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을 미지급하고 공사대금도 부당 감액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2억원을 받게 됐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기업은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는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며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국장은 이어 “법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공기업 순으로 대상을 선정, 조사했다”면서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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