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17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8개소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업무추진사항 협조, 2015년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 내용 안내, 영업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교육, 안전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내년도 주요 개정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현행 지하·무창층에서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1개 이상의 외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등이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영업장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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