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창진 사무장이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이 통신기록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문제가 없는지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이륙을 앞둔 항공기를 되돌려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당시 항공기에 내린 박창진 사무장 등 관계인 조사 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박 사무장의 경우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임에도 조사 대상인 대항항공을 통해 부르고 조사 시에도 회사 임원이 19분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내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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