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4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관련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업체들이다. 조사대상 회사 수는 총 70개사로 업종별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이다.
아울러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1/4분기까지 처리가 완료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이라며 “지난 7·8월(건설업종 131개사) 및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에 2차례 실시한 현장 직권조사에 이은 제3차 조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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