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재외동포에 대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은 여야를 떠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김재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국회발로 제출하면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충해결이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조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조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나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체류하며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러 관련 자격 등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동포들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 1998년에 이르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동포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관련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를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2001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가 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통과시켰으나 법무부는 지금까지도 중국 동포와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의 동포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위·변조 여권 사용 △밀입국 △위장결혼 등 ‘입국 관련 사안’들은 물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관련 자격 등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동포들의 일괄적 복권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수경 의원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 의원 등은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의 의미를 제시했다.
올해 국회는 또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임수경 의원 등)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완구 의원 등) 등의 법안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등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보완(정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해 난민 인정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자스민 의원 등) 등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있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등)도 주목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조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나 자녀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체류하며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러 관련 자격 등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동포들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 1998년에 이르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동포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위·변조 여권 사용 △밀입국 △위장결혼 등 ‘입국 관련 사안’들은 물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관련 자격 등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동포들의 일괄적 복권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수경 의원 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 의원 등은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의 의미를 제시했다.
올해 국회는 또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임수경 의원 등)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완구 의원 등) 등의 법안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등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 개선·보완(정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해 난민 인정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자스민 의원 등) 등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있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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