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살피는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부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난연·구조 기준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법에 규정된 법 위반 처벌 대상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제조업자·유통업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일반 건축법 위반 시 벌금은 1000만원 이하지만 경제사범인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 벌금(3억원)을 감안해 최대 3억원 선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한다.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현 제도와 달리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 기준으로 안전검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제2롯데월드의 경우 사실상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봤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 범위는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올 2월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의 경우 수용 인원이 500명인데도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난연재료 사용 및 구조안전 기준 등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화재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 보수·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 소유자는 내년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판교 사고로 이슈가 된 환기구를 비롯해 광고물·환기덕트·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 구조물의 설치방법·위치, 유지관리 등 안전 규정도 마련된다.
또 지자체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올해 250건에서 2016년 2000건까지 늘릴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연구 용역이 필요한 PLI,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상설화해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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