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집행이사회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에서 합의된 가이드에 따라 CDM 사업을 집행 및 감독을 하는 기구다. 이 기구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20명이 구성돼 있다.
위원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오 실장은 향후 CDM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CDM의 기준,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제·개정하고 신청된 사업 등록 및 CDM 관련 정보를 검토한다.
또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결정한 사업 방향을 집행하는 등 CDM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선임은 기후변화협약 관련기구의 위원 선출을 위한 아시아 그룹협상에서 한국이 차기 CDM EB위원을 맡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대표단에서 오대균 실장을 위원으로 추천해 아시아 그룹에서 위원으로 지명됐다. 최종적으로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 후 CDM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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