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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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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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는 19일 육군 제5733부대 제60보병사단(사단장 정현석 준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80만8,887㎡이며 해당 지역은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 난점취락, 양지말취락, 가무네취락, 대덕취락, 웃말아랫말취락, 건너말취락, 절골취락, 서오릉 취락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의 82.1%가 해당된다.

제한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높이는 15m로 완화되며 이는 해당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3층(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제한보호구역이 비위탁됐거나 건축가능 높이보다 낮게 위탁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발견하고 관련 군부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노력한 결과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또한 시는 제1750부대 제11항공단(단장 박종수 대령)과 지난 1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수색비행장 비행안전 5구역에 대하여 수색비행장 기준 45m~65m 이하의 높이로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시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100만 행복도시 실행과제가 ‘그린벨트 등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인 만큼 위탁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고도완화 행정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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